2004년도 「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」 추가 공고
ERP 등 중소기업의 IT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2004년도「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사업목적
- IT화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의 e-비지니스화 기반조성
2. 지원대상
-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3. 지원개요
지원분야 : ERP 도입,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협업적 IT화
지원범위 :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, 업무 효율화 및 경영혁신관련, 교육·컨설팅·커스터마이징 비용
지원비율 : 지원범위의 50% 이내
지원한도 : 지원분야별 3천만원 이내,「중소기업IT화 지원사업」기 지원금액 포함하여 동일기업당 지원한도 5천만원
지원대상 : 2004년도 년내 IT시스템 구축완료 및 지원금지급이 가능한 업체로서 지원분야별 신청 자격에 부합 하는 기업
5. 지원분야
ERP도입 및 업그레이드 지원
가. 지원내용
- 기업의 인사/급여ㆍ생산ㆍ영업ㆍ회계ㆍ자재/구매 등의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ERP 시
스템의 도입 또는 모듈 추가
나. 신청자격
- 상시종업원수 30인 이상이며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기업
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협업적 IT화 추진
가. 지원내용 : 다음 각각의 협업IT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는 경우 참여 중소기업에 대하여「사내정보화(ERP 또는 단위업무S/W)도입 및 협업IT시스템연동」 지원
- 대기업(복수 포함)과 중소기업, 중소기업 상호간 IT를 활용하여 생산, 설계, 재고, 원
부자재 정보교환, 전자거래 등을 구현하는 시스템
- 중소기업간 협업을 위하여 상호 ERP간 통합 등 공동정보화(IOS :InterOrganizational System)를 추진시 타 기업이 ERP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- 업계 공동으로 활용하는 B2B시스템, e-MarketPlace시스템
- 기타 협업IT화로 활용되는 정보시스템
나. 신청자격 : 상시종업원 수 및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
- ERP 기반 협업적 IT화 참여기업 : 30명 이상이며 30억원 이상
- 단위업무 기반 협업적 IT화 참여기업 : 5명 이상
6. 지원분야
지원결정업체 선정방법
가. 평가방법
- 중소기업 및 IT업체의 금융거래불량여부 평가(불량거래처 제외)
-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평가(평가점수 50점미만 제외)
- IT구축계획에 대하여 방문 실태조사 평가(IT화 구축계획 평가)
나. 선정방법
- ERP구축 및 업그레이드 : IT화 구축계획 평가결과, 중진공 지역(본)부별 관할 고득점
업체 순으로 선정
-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협업적 IT화 추진 : IT화 구축계획 평가결과, 기준점수 이상인 업체
다. 지원결정기한
- ERP구축 및 업그레이드 :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
-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협업적 IT화 추진 :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
IT업체 참여제한
· 중기 IT화 지원사업의 견실한 추진을 위하여,
- IT 업체의 능력을 초과하는 IT화 구축계약 수를 제한
※ 상세 내용 홈페이지(http://it.sbc.or.kr) 참조
- IT업체의 참여제한
· 최근년도 세무서신고분 결산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업체
※ 상기 재무제표 제출 불가업체에 한하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반기결
산 재무제표(개시대차대조표 포함)로 대체가능
· 금융거래 불량업체(IT화구축계획서 제출시)
의무사항
가. 신청기업은 2004년내 미 집행된 지원결정금액은 자동 실효됨을 확약하는 각서 제출(금번 지
원 결정된 기업은 ‘04년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야 함)
나. 지원기업은 IT시스템 구축완료 후 1년 이상 유상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. 단, ERP 모 듈추가 및 단위업무기반 협업IT지원기업은 예외 인정
지원기준의 적용범위
- 사업계획 공고일 이후 IT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적용
7. 신청,접수
신청,접수 기간 : 2004년 8월 3일 ~ 8월 13일
(잔여예산발생시 예산소진시까지 접수)
신청서 양식 : 중소기업IT화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://it.sbc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