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4년도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사업계획 공고
▣ 2004년도 「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」사업계획 공고
중소기업의 IT화를 지원하기 위한 2004년도 「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」의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Ⅰ. 사업계획
1. 사업목적 : IT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재고 및 산업의 e-비지니스화 기반 조성
2.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(단, 협업적 IT화의 경우 공급망상의 해외기업도 포함)
3. 지원내용
* 지원분야 : IT시스템의 업그레이드, 협업적 IT화, IT화 A/S 지원 등
* 지원범위 :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, 업무효율화 및 경영혁신 관련 교육, 컨설팅, 커스터마이징 비용
* 지원비율 : 분야별 지원한도 내에서 소요비용(H/W 제외) 50%이내에서 지원
Ⅱ. IT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지원
① 기 구축된 사내 IT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지원
* 정부지원 : 기업당 최고 3,000만원
* 지원기준
- ERP도입 또는 ERP 모듈 추가 : ERP 신규도입 기준 적용
- 협업적 IT화 도입 : 협업적 IT화 기준 적용
② ERP 신규도입 지원
* 정부지원 : 기업당 최고 3,000만원
* 지원기준 : 상시종업원 30인이상의 기업 중 매출액 30억원 이상 기업
③ 우수 중소기업 대상 「IT화 선도기업」화 지원
* 정부지원 : 기업당 최고 5,000만원
* 지원기준 : 상시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
④ 통합무역관리 솔루션 지원
* 정부지원 : 기업당 최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 70%이내
* 지원기준 : 상시종업원 5인 이상으로 수출·입 실적 보유 업체
⑤ Mobile 비즈니스 연계 IT화 지원
* 정부지원 : 기업당 최고 3,000만원 이내
* 지원기준 : 상시종업원 수 10인 이상 기업 중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
Ⅲ. 협업적 IT화 지원
①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협업적 IT화 추진
* 정부지원 : 기업당 최고 3,000만원 이내
* 지원기준
- ERP기반 협업적 IT화 참여기업 : 상시종업원 30명 이상 기업 중 매출액 30억원 이상
- 단위업무 기반 협업적 IT화 참여기업 : 상시종업원 10명 이상
- 중소기업해당 모기업 : 상시종업원 30명 이상 기업 중 매출액 30억원 이상
② 중소기업의 SCM구축을 통한 협업화 지원
* 정부지원 : 기업당 최고 3,000만원
* 지원기준 :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 중 매출액 50억원 이상 기업
Ⅳ. IT화 콜센터를 통한 IT화 A/S 지원
* 대한상공회의소 "IT화 콜센터"에 상담 및 지원 신청
Ⅴ. 지원신청시 유의사항
1. 지원 제외 기준
*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중소기업(신청시 및 완료후 정부지원금 지급시)
* 신청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(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)
* 휴·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
* 동일법인이 본사와 공장 등을 구분하여 중복 신청한 경우 1개 사업장 이외 지원 불가
* 신청 분야와 동일 분야의 S/W를 다른 지원사업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신청한 중소기업
* 동일 회계년도에 2개 이상의 지원과제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
* 중소기업이 사용중인 S/W를 동급의 다른 S/W로 교체하는 경우
*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아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시스템 구축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
2. 유상 유지보수 계약 체결 의무화
* 지원기업은 IT시스템 구축 완료 후 1년 이상 유상 유지보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함
* 단, 단위업무 기반의 협업적 IT화 지원기업, IT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원의 ERP 모듈 추가 지원기업, 통합관리 솔루션, Mobile 비즈니스 연계 IT화 지원 기업은 예외
3. 신청, 접수기간
* 1차 : 2004년 2월 2일 ~ 2월 20일
* 2차 : 2004년 3월 10일 ~ 자금 소진 시까지 (1차 접수결과 자금 미소진 시)
※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: 043-274-3222 ( 표순종 차장, 양세열 대리)